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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신청 자격과 지급 시기 완벽 정리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가구가 기다리는 중요한 제도로, 올해는 특히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 신청 제도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달라진 점 + 무료 모의계산기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표적인 근로 장려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EITC):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
✔ 자녀장려금(CTC):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수) ~ 6월 2일(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월) ~ 12월 1일(월)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수령 방법
신청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발송됩니다.
✔ 만 60세 미만: '국민비서'를 통한 모바일 알림
✔ 만 60세 이상: 등기우편 발송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 요건
✔ 소득 요건: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연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과 동거하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달라진 점: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기존: 3,800만 원 미만
변경: 4,4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가구 수 약 6만 가구 증가
👶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부양자녀가 국내에 거주
✔ 소득 요건 충족: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기준 연 7,000만 원 미만
💰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_무료 모의 계산기 공유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가구는 총 340만 가구, 지급 예정액은 약 3조7,508억 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 구성, 총급여액, 부양자녀 수,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외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100%지급합니다.
2,1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까지는 차등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맞벌이 2,500만원 가구는 자녀 한 명당 100만원 총 300만원을 지급받지만,
맞벌이 총소득 7,000만원 가구는 50%감액된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손택스 (모바일 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전화 신청
자동응답 ARS: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방문 신청
세무서 민원실 방문 (단, 사전 예약 권장)
📌 자동 신청 제도 확대
2024년부터 자동 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에게만 자동 신청 대상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연령과 상관없이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앞으로 2년간 자격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 자동 신청 동의 방법: 신청 시 자동 신청 여부를 체크
✔ 효과: 추후 신청 누락 방지, 편의성 증가
📆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분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가을에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 예정 시점: 2025년 9월 말 전후
※ 국세청은 심사 완료 후 개별 안내 예정
지급은 신청 순서와 무관하게 심사 기준에 따라 일괄 처리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5%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6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 허위 신청 시: 지급 제한 또는 환수 조치 가능
🧾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 | 요건 |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6.02 (정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 자녀, 연소득 7천만 원 미만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전화, 세무서 방문 |
자동 신청 확대 | 연령 상관없이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적용 |
지급 시기 | 2024년 9월 말 전후 |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100%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변경된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고,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 본인의 자격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꼭 확인하고 신청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청을 원하신다면 손택스 앱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