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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 2025년 대선 일정 기준 최신 정리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는 후보자 지지율과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는 법적으로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대통령선거 일정에 맞춘 최신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법적 근거, 적용 범위, 그리고 유권자와 언론이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란, 선거일 직전 특정 기간 동안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택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거나 ‘밴드왜건 효과(이긴다는 후보에게 표가 쏠림)’ 등을 유발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선거법상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되며, 특히 대통령선거에서는 언론과 유권자 모두가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할 요소입니다.
2.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라는 점입니다.
3. 2025년 대통령선거 기준 공표 금지기간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 입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정됩니다:
- 공표 금지 시작일: 2025년 5월 28일(수) 0시부터
- 공표 금지 종료일: 2025년 6월 3일(화) 오후 8시까지 (투표 마감 시)
즉, 선거일 전 6일간,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도 공표·인용·보도할 수 없습니다.
4. 공표 금지기간에 금지되는 주요 행위
공표 금지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금지 항목 | 예시 |
---|---|
여론조사 결과 수치 공개 | “A후보 지지율 40%, B후보 35%” |
후보 순위 비교 | “A후보가 1위, B후보가 추격 중” |
당선 가능성 언급 |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는 A” |
특정 여론조사 인용 보도 | 이전에 발표된 타 언론사 조사 결과 소개 |
SNS 게시 또는 공유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단체채팅방 공유 등 |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활용 | 지지율 관련 검색어 조작 등 |
5. 공표 금지기간 중 가능한 행위
공표 금지기간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공표 금지 시작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재인용하는 경우
- 단, 조사일자, 기관, 표본오차 등 상세 정보 명기 필수
- “공표일 기준”으로 판단, 조사일 기준 아님
-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 없이 단순 참고용으로 첨부하는 경우
- 단, 해당 정보가 유권자 판단을 오도하지 않아야 함
6.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주체 | 처벌 내용 |
---|---|
언론사 | 선거보도 심의, 언론중재, 과태료 부과 |
여론조사기관 | 등록 취소 또는 정지, 과태료 |
일반 유권자 |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잘못된 정보 공유나 무심코 한 SNS 게시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7. 관리기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CSI)
여론조사 관련 제도 및 공표 여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CSI) 에서 감독 및 심의합니다.
✅ 주요 역할
- 여론조사 등록 및 공표 심의
- 부정 조사 시 제재 조치
- 여론조사 정보 공개
또한 CSI 홈페이지에서는 공표 금지기간 이전에 공개된 모든 여론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8.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은 단지 언론만을 위한 규제가 아닙니다. 모든 유권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이 주의할 내용
- SNS, 블로그에 여론조사 수치 게시 ❌
-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서 여론조사 공유 ❌
- 댓글에 후보 지지율 관련 정보 언급 ❌
✅ 언론사 및 유튜버 주의사항
- 영상에서 여론조사 수치 언급 금지
- 조사 결과를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
- 단순히 "A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표현도 위험
9. 여론조사 공표 금지제도의 필요성
이 제도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주된 목적
-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 보장
- ‘밴드왜건’ 또는 ‘언더독 효과’ 방지
- 허위·편파 여론조사에 의한 왜곡 방지
특히 SNS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무분별한 여론조사 공유는 전체 선거 판세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표 금지기간의 준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0. 마무리 표 정리
항목 | 내용 |
---|---|
선거일 | 2025년 6월 3일(화요일) |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 2025년 5월 28일(수) ~ 6월 3일(화) 오후 8시까지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08조 |
금지 대상 |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후보 순위 등 |
주의 대상 | 언론사, 유튜버, 블로거, 일반 유권자 모두 포함 |
위반 시 처벌 | 과태료, 형사처벌, 언론 제재 등 가능 |
✅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은 민주주의의 ‘정공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 그만큼 투표만큼 중요한 것이 투표 전 정보의 공정성입니다.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올바른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